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안내입니다.


2025-03-03 2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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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: 국문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가이드.pdf (3.4M) - 다운로드
본문
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,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국내 입항시 세관신고를 할때 이전에는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의
선택적 사용이 가능했으나 , 2015년 3월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해외 구매제품의 국내 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직 발급 받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구매전 관련링크를 통해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선택적 사용이 가능했으나 , 2015년 3월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해외 구매제품의 국내 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직 발급 받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구매전 관련링크를 통해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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